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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값, 올랐나 내렸나"

개별주택 가격안, 25일까지 열람

  • 웹출고시간2011.03.07 14: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긴 전국 모든 주택의 가격을 확정,다음달 29일 공시한다. 이를 앞두고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집주인 등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별주택(단독·다다구 등)=가격 공시안 열람 방법은 2가지다. 우선 서울시 등 온라인 정보 서비스가 원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을 두고 있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금 관련 사이트에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대다수 지자체 사이트(연기군은 house.yeongi.go.kr)에는 아직 올해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청 세(재)무 관련 과나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서류를 통해 가격을 열람해야 한다. 가격을 열람한 뒤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 장소에서 의견 제출서를 작성,제출(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면 된다. 행정기관은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가격을 재조사,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한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개별주택과 달리 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열람 등 나머지 요령은 단독주택과 같다.

전체적인 내용은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or.kr)를 우선 접속한 뒤 해당 지자체의 하부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면 알 수 있다. 한편 다음달 29일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취득세 등 각종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물리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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