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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16 17:41: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사회에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터져 나오는 비리 소식에 해당 공직사회도 어수선하겠지만 지켜보는 도민들 역시 입맛이 쓰기는 마찬가지다.

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잇따른 공금횡령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영동군에서 또 다른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A씨가 지난해 납부 받은 1천600여만원의 연체 수도요금 등을 군청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말 터진 영동군보건소 직원의 10억원대 공금횡령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0일 입금하지 않고 있던 돈을 전액 납부했다고 영동군은 밝혔다.

영동군은 지난 1월 보건소 회계업무를 맡던 직원 전모(37·행정7급)씨가 재활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구입비 등 10억3천700만원을 빼내 잠적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용산면사무소 여직원 나모(당시 29세)씨가 2천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뒤 투신자살했다. 11월에는 유가보조금을 관리하던 건설과 직원 백모(28· 기능10급)씨가 7억여원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등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랐다. 감사원은 21-3월 11일 영동군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급기야, 정구복 영동군수가 최근 잇따라 터진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15일 대 군민 사과를 했다. 정 군수는 이날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유인물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공금횡령)이 일어나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신과 우려를 넘어 군민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기가 찰 노릇이다. 범행수법이 교활하고 지능적이었다는 대목에선 말문이 막힌다. 수 년동안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까맣게 몰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소속 경매 담당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과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42·4급)와 B씨(42·7급)는 지난해 9월 충주시 살미면 C씨(63) 소유의 농장 경매 과정에서 최저낙찰금을 감정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매를 진행했다. 이를 발견한 C씨가 2회에 걸쳐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A씨 등은 이를 묵살하고 D씨(47)에게 공유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D씨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18억원대인 C씨 부동산은 고작 7억원에 D씨에게 낙찰됐다. 경찰은 D씨가 이들 공무원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D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이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등 법을 정비하고 갖가지 대책을 만들어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해 왔다. 그런데도 공직사회의 독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이러고도 부패청산에 성공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비리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도 문제겠지만, 공직조직의 안이한 대응이 부패를 키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 식구끼리 감싸는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비리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내부감시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착복 과정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공무원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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