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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2.09 17:50: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35) 사건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이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지방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것이다. 그 동안 대다수 국민에게서 '청렴하지 못한 집단'으로 지탄받아 온 지방의회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모두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사항을 제한토록 했다. 우선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의 제한이다.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 산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의나 의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이 직무 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 동안 문젯점으로 지적돼 온 외부 지원을 통한 외유성 국외 활동 행위가 억제되고,지원받은 기관ㆍ단체의 이익을 위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지방의원이 대가를 받고 외부 강의나 회의 참석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하지만 행동강령을 지켜야 할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걱정된다. 전국 228개 기초의회를 대표하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최근 서울에서 전국 시·도 대표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2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김기완 경기도 대표회장(안산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폐지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이미 지방의원 윤리강령이 있는 데,또 다시 행동강령을 만드는 것은 의정 활동을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다. 의원들은 특히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을 범죄집단으로 인식하고,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하위법인 조례를 아예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또 협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 228명 전원이 참석하는 2011년 정기총회를 오는 1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어 정부의 행동강령 시행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도 한다.

전국 244개 지방의회 소속 3천731명의 의원은 이 나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지방의원이 잘 해야 지방자치가 잘 되고,나라도 발전한다. 하지만 지난 1991년 지방의회 탄생 이후 드러난지방의원들의 각종 비리로 볼 때 부패와 청렴 문제를 의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게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상당수에 달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행동강령 제정을 앞두고 지난 2009년 11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국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한 결과 지방의원의 청렴성이 '높다'고 대답한 사람은 11.5%에 불과했다. 이제 행동강령이 엄정히 시행되도록 주민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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