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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의회 세종시 편입반대 활동 본격화

22일 법률 수정안 채택...국회방문 등

  • 웹출고시간2007.08.20 10:00: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의회는 지난 10일 오창영 특위위원장과 맹순자 간사를 비롯한 11명의 특별위원회 소속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대책 2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활동계획서와 세종시 관련 법률안 수정안 발의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변지역 편입과 관련해 효율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활동계획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홍보책자 발간, 부용·강내지역 홍보활동,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 수정안 발의·채택 건의안 작성, 국회방문,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업무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서 채택과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채택’ 건의의 건을 의결했는데 주요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를 제외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청원군의 사무와 청원군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청원군의회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오창영 의원)는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세종특별자치시 주변지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주변지역으로의 편입이 부용·강내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9월 정기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법률의 상정 저지 및 세종특별자치시 법률안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부용면 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부용면과 강내면 지역에서 오는 21일 열리는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홍보 활동’을 통해 각 마을별로 세종특별자치시 편입반대 홍보책자를 배부하고 가두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를 방문해 국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소속의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 주변지역에서 청원군 지역을 제외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채택’건의안을 전달하며 세종시 관련 법률안의 수정안 발의를 요구하고 법률안의 부당성을 알릴 계획이다.
/ 청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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