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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05 13:57: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전국 토지 3천53만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이달 들어 시작됐다.

전국 시·군·구는 오는 2월 25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7월말까지 지가를 산정한다. 토지특성 조사에 이어 △지가산정 및 검증(3월 2일~4월 23일)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4월 26일~5월 17일) △의견제출 지가 검증 및 결과통지(5월 17~28일) △지가 결정 및 공시(5월 31일) △이의 신청(6월 1~30일)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7월 1~29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지 특성 조사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 토지를 대상으로 공적 규제,토지이용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등을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자료를 토대로 한다. 한편 천안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궁금한 내용은 동남구 지가상황실(521-4124~8)이나 서북구 지가상황실(521-6510)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양도소득세·종합토지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개발 부담금, 농지 및 산림 전용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땅값이다.건설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구에서 매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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