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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안전사고 심각

건설재해자수 5년만에 67& 증가
노동청청주지청, 개선 대책 추진

  • 웹출고시간2011.01.04 18:57: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의 건설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년전인 지난 2005년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할 지역내에서 발생한 건설재해자는 409명이었다.

그러던 건설재해자가 2007년 545명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처음으로 600명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에는 614명으로 전년 보다 14명이 증가했다.

그만큼 건설재해 취약현장이 늘어난 셈이다.

재해종류별로는 추락이 35.1%로 가장 많고 전도 18.2%, 낙하 12.3% 순이었다.

문제는 이같은 건설재해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2006년 20억미만 공사장 재해비중은 64.6%였지만 2008년에는 69.6%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무려 75.1%를 기록했다.

이처럼 소규모 공사현장에 건설재해가 급증하자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이 건설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주지청은 "건설재해 취약현장에 대한 기술지도와 점검교육, 대형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공사의 계획 설계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건설업안전보건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공사규모별 실효성있는 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자율안전컨설팅으로 유도하고, 자율안전점검시 정부차원의 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번에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는 해당 업체의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19일부터는 모든 건설공사장 점검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일정 규모(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이상의 공사는 설계 완료전에 안전전문가에 의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담은 교육자료를 보급하기로 했다.

대전지방노동청청주지청은 "그동안 건설재해 예방정책이 대규모 현장과 대형업체에 중점돼 상대적으로 소규모 공사장은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이렇게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사장의 건설재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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