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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12 19:24: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화(弔花)를 둘러싼 장례식장 및 관련업자의 횡포를 보면서 천상병 시인의 시집 '저승 가는 데도 여비가 든다면'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이승에서 돈의 노예가 되어 아등바등 살다 생을 마치면 거기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저승길을 가야 할 텐데 이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생자필멸(生者必滅)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다. 모든 집착을 훌훌 털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노자 돈이 만만치 않다. 유족이 짊어져야 할 그 부담에 편안히 눈을 감기도 힘든 세상이다. 예전에는 상여에 돈을 걸고 무덤을 조성하며 회 다지를 하는 작업 등에 팁이 나오지 않으면 작업이 더디었다. 망인을 둔 상주의 슬픔이 큰데 그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애를 먹이는 이런저런 행위는 애교로 보기엔 너무 지나친 악습이다.

여간해서 상여를 쓰지 않고, 상(喪)을 당하면 집 대신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 될 정도로 장례의 문화가 바뀌었지만 상주를 골탕 먹이는 일은 변신만 했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장례식장의 조화 재사용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조화가 재사용 된다는 사실은 거의 공개된 비밀이다. 한번 사용한 조화를 폐기치 않고 꽃집을 경유하면 감쪽같이 새 조화로 둔갑하여 아무런 항의 없이 상례(喪禮)를 치르게 한다. 그런 사례가 이번에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드러났다. 이곳에 국화꽃을 납품하는 업자는 제단장식용 국화를 무상으로 납품하는 대신 빈소에 진열된 3단 조화를 수거할 권리를 갖게 된다.

장례식장 측으로 보면 무상으로 납품을 받은 제단 장식용 꽃을 상주에게 10만 원~100만 원에 판매하게 되니 앉아서 최대 100만 배의 폭리를 취하는 셈이다. 납품 화훼업자는 그 대신 장례식이 끝난 후 빈소의 3단 조화를 수거, 이를 재사용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게 된다. 3단 조화는 1개당 10~15만 원에 거래된다. 100개만 팔아도 줄잡아 1천만 원을 벌게 된다. 상주가 재사용 된 꽃임을 알게 되면 매우 찜찜하겠지만 재사용 여부를 판별할 길도 없고 상을 당해 황망 중이므로 이를 가타부타 따지는 상주는 한 명도 없다.

그러기에 충북대병원이 지난 1월 공고한 '조화 11종 단가계약'에 청주·청원 꽃집 28곳이 '0원'에 응찰, 제비뽑기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선정만 되면 조화의 재사용을 통해 거저 떠먹다시피 하는 눈 먼 돈이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은 상주에게 제단용 꽃을 팔아서 좋고, 화훼업자는 조화 재사용을 통해 이익을 남기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마다 할 리가 없다.

더구나 더 이상한 일은 이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화 재사용에 대해 금지시키는 법 규정이 없다. 해당 화훼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하거나 3단 조화를 구입한 조문객이 재사용된 것임을 알고 사기혐의로 신고한다면 경찰수사가 가능하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으나 경황이 없는 상주나 경건히 조의를 표하는 조문객이 이를 법적으로 따지는 등 문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관련법규에도 저촉되지 않고 따지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도 장례업자는 양심에 따라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삼가야 할 것이다. 꽃 파쇄기를 설치하여 조화 재사용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말썽이 일자 충북대 병원 장례식장 측은 "꽃 파쇄기 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조화의 재사용은 비단 충북대 장례식장의 일 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장례업체가 부끄러운 점은 없었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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