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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부창재개발구역 고시

아파트 720가구 건립

  • 웹출고시간2010.11.29 14:49: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천안 부창재개발구역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 일대에 아파트 720채가 건립된다.

천안시는 "봉명동 3만6천789㎡(1만1천128평)를 대상지로 하는 부창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토지는 ▷주거용지(아파트용지) 2만9천657㎡(80.6%) ▷소공원 1천849㎡(5.0%) ▷도로 5천283㎡(14.4%)로 구성돼 있다.

11개동 720채 규모로 건립될 아파트는 ▷전용면적 40㎡(12.1평)이하 62채(임대주택) ▷40㎡ 초과∼85㎡(25.7평) 이하 610채 ▷85㎡ 초과∼115㎡(34.8평)이하 48채다.

부창구역 주변에는 봉명초등,천안여상,서여중,천안고,계광중 등이 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면 4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 문의 041-521-5661.

충남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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