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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28 17:49: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다. 하나 뿐인 내 생명을 남과 함께 나눈다는 것은 지고(至高)의 인류애다.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장기를 기증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은 휴머니즘의 극치가 될 것이다.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다. 이승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면 다른 환자의 목숨을 살린다. 정진석 추기경의 말대로 인생을 곱절로 살게 된다.

뇌사자나 사후에 각막, 신장, 혈액, 심장 등 신체의 장기를 적출하여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는 장기가 이렇게 요긴하게 쓰이게 되니 아무래도 장기기증운동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 같다. 사랑의 장기기증은 지난해 2월 선종한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 후 장기기증이 확산되어 2009년에는 18만5천여 명이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이는 2008년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7만4천여 명에 비하면 무려 2.4배나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장기수급 불균형 현상은 늘 심각하다. 즉 이식대기자에 비해 장기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장기가 없어 죽어가는 생명이 상당수에 달한다. 장기의 부족은 결국 장기밀매라는 사회적 문제도 불러일으킨다.

장기기증운동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중심이 되어 펼쳐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청주시는 지난 25일 정정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시의원, 종교인, 병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청주시 장기기증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여기에서는 장기 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 및 홍보활동을 벌이게 된다. 청주시 장기기증 조례에 따르면 장기기증자에게는 청주노인병원 등 시가 설립·위탁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및 공설묘지인 청주목련공원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입장시 주차료 면제, 장기기증자 사망시 위로금지급 등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충주시, 제천시도 이와 비슷한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는 군 단위로는 처음으로 보은군이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보은군 의회가 통과시킨 관련조례에 따르면 장기기증 접수창구 보건소에 마련, 군 보건소, 보건지소 이용시 수수료 감면, 군 시설물 사용료, 입장료 감면, 본인 사망시 유가족에게 100만 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장기기증 운동이 모세혈관으로 파급되는 것은 주민의 의료시혜와 복지향상을 위해 아주 고무적인 일이 된다. 의료시혜에 있어 도시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농촌지역에서도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다.

장기기증운동은 앞으로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보은군에 이어 타 자치단체에게도 이 숭고한 생명나눔운동은 파급될 것이다. 충북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마련하여 아름다운 생명 나눔의 꽃이 전 도내에 활짝 피길 바란다.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가정교육에서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것을 나누는 습관을 길러주어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장기기증운동이 삭막한 세상을 녹이는 사랑의 첨병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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