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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24 18:05: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한 귀퉁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까래가 내려 앉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졌다.

지난 22일 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폭행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살이 떨릴 정도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학생을 선도하고 꾸짖는 것은 교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며 어깨를 나무막대기로 2~3차례 때리자 이에 격분한 학생이 발로 교사의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린 뒤 욕설까지 퍼붓는 믿기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을 기대한다는 것이 언감생심인지는 몰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훈육하는 교사를 때렸다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 할 수 있는가.

더구나 폭행을 당한 교사는 40대 후반의 여교사다. 엄마뻘 되는 교사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것이다. 이러한 학생을 과연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교측에서는 이 학생의 부모를 불러 전학을 가도록 권고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학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만약 이 학생이 전학을 간다면 전학 간 학교에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것이다.

설사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이미 교사와 학생이라는 기본적인 관계는 무너졌는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물론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하는 모든 체벌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그 정도의 꾸지람을 심각한 체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다 정확한 조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교사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는 교단테러행위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교권을 위협하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충북교총이 정학제(등교정지) 부활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지는 미지수다.

답답하기는 교육당국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사고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조치 외에는 할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교사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데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면적인 체벌금지 조치가 직간접적인 요인이 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교사들이 교육상 나무라거나 체벌을 가하려면 "저 때리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하는 지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그런 학생을 제자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과연 무슨 신바람이 나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학생의 인권도 지켜줘야 할 권리지만 교권도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더이상 충북교단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북도교육청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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