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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23 18:09: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자치단체가 모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흐믓하다. 주민들을 위한 '톡톡튀는' 조례 제정 때문이다. 조례는 해당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주민들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에도 이바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은군은 조만간 '장기 기증자 및 기증을 약속한 사람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다. 기증자에 대한 혜택도 주기로 했다. 군이 마련 중인 조례는 장기 기증자 및 장기 기증 등록자가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이용 시 수수료를 감면하고 군 시설물 사용료 및 입장료도 감면토록 하고 있다. 본인 사망 시에는 유가족에게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은 장기 기증 신청 내용을 전산 관리할 수 있는 '장기 기증 접수창구'도 군 보건소에 마련키로 했다.

청주시는 이미 2년 전 장기 기증자를 예우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 의결을 거쳐 현재 시행중이다. 이 조례는 장기기증자에게 청주시가 위탁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각종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 등을 담고 있다. 장기기증 사망자 유족에겐 보은군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도 주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내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고 있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시 등 3곳이다. 보은군의 조례제정 의미가 더 큰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군 단위 중에는 처음으로 장기 기증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보은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장기 기증자 및 기증 등록자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장기기증 현실은 열악하다. 우선 선진국에 비해 기증자가 절대 부족하다. 이로 인해 장기이식 대기자들은 매년 늘고 있다. 장기기증은 간이나 신장질환자의 치료에 투입되는 엄청난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생명 나눔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감소에도 기여하는 셈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1만7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뇌사자 기증자는 261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당 뇌사 기증자의 수는 평균 3.1명이다. 스페인 34.3명, 프랑스 25.3명과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그러다 보니 장기이식 대기기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스페인 국민은 평균 70일 정도를 기다리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2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차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은군이 장기 기증자를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증자가 늘어난다면 아주 긍정적이다.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구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장기 기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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