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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촉지구 해제"

음봉면 덕지리 등 3.4㎢…재산권 행사 쉬워질듯

  • 웹출고시간2010.11.23 13:3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산시는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가 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산신도시 1-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 일대, 탕정면 용두리 일대, 음봉면 덕지리 일대 등 3.4㎢(약 103만평)은 머지않아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 촉진지구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돼 이르면 다음달 중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지역은 1998년 투기성 개발행위를 막기위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해 왔으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 등에 따라 아산시는 지난 8월 27일 전면해제 전 단계인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를 고시했었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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