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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1.17 18:14: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문화재청이 지난 1일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보와 보물 석조문화재 415건(국보 62건, 보물353건)의 지정명칭을 변경 예고하면서 충북 도내에서는 국보 8점과 보물 23점 등 총31점의 석조 문화재 명칭이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국보급이 법주사쌍사자석등→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 중원탑평리칠층석탑→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용두사지철당간→청주 용두사지 철당간, 법주사석연지→보은 법주사 석련지, 청룡사보각국사정혜원륭탑→충주 청룡사 보각국사탑, 단양신라적성비→단양 신라 적성비, 중원고구려비→충주 고구려비, 정토사홍법국사실상탑→충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으로, 보물급은 법주사사천왕석등→보은 법주사 사천왕 석등, 억정사대지국사비→충주 억정사지 대지국사비, 정토사법경대사자등탑비→충주 정토사지 법경대사탑비, 사자빈신사지석탑→제천 사자빈신사지 사자 구층석탑, 괴산각연사통일대사부도→괴산 각연사 통일대사탑, 괴산미륵리오층석탑→충주 미륵리 오층석탑, 진천연곡리석비→진천 연곡리 석비 등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변경사유에 대해 일제강점기와 근·현대를 거치면서 지정명칭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했다며 이번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수 있도록 지정명칭을 일제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정명칭 변경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지명은 현재로 바꾸고,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충주소재 국보 6호인 '중원 탑평리 칠층석탑'을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으로, 국보205호인 '중원 고구려비'를 '충주 고구려비'로 앞의 지역명을 '중원'에서 '충주'로 바꿨다.이는 지난 1995년1월1일자로 중원군이 충주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돼 현재 중원군 명칭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화재청에 묻겠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부적절 하다고 판단한다.문화재청이 마련한 명칭변경안은 아무 의미없이 단순히 지역명만 바꾼 것이지 그 문화재의 역사성이나 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신라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 그 위대함을 상징하기 위해 나라의 '중심'에 세운 탑의 명칭을 단순히 지역명만 붙여 '충주 탑평리 7층석탑'이라고 한다는 것이 문화재청이 할 짓인가.

한 예로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21만 충주시민들에게 물으면 아마 대부분 "그게 어디 있는 것이여?"할 것이다.충주시민들은 3살 어린이도 국보 6호를 '중앙탑'으로 부른다."중앙탑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가금면 탑평리"에 있다고 한다.

또 우리는 고구려 시대 중국 만주벌판을 차지하며 국력을 과시했던 때를 자랑스러워 하는 즙안현의 '광개토대왕비'와 같은 모양이라고 해서 관심을 끌고있는 국보 205호'중원 고구려비'도 겨우 '충주 고구려비'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구려의 기상과 혼,역사성이 전혀 없는 명칭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언론등이 문제 제기를 하지않자 최근 충북환경운동연대가 '명칭변경을 다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끈다.

이들은 국보 6호 중원 탑평리 7층석탑을 '충주 신라 중앙탑', 또는 '충주 신라 칠층석탑'으로, 국보 205호 '중원 고구려비'를 '장수대왕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기회에 문화재청이나 충북도, 충주시를 비롯한 문화재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문화재명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어렵지 않은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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