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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요 도로변 '맞벽건축' 가능

행복도시건설청, 관련 고시 개장안 입법예고
가설 공작물 등 비건축사 설계 가능

  • 웹출고시간2010.11.10 20:00: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 대지에서는 '맞벽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맞벽건축물을 짓는 건물주는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최소화(50cm미만)할 수 있어 재산 상 이익을 볼 수 있다. 또 전시용 모델하우스를 제외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임시 야외 전시장 등은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가 가능,건축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건축고시 일부 개정안을 마련,최근 홈페이지(www.macc.go.kr)의 공지사항 코너를 통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건설청은 오는 24일까지 이해 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받은 뒤 다음달쯤 고시 내용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고시에서 맞벽건축은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서로 간의 대지로,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실제 건축 설계에서는 적용되지 못했다.

개정안에는 새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이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 사이의 띄워야 할 거리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경우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한다. 남측에 낮은 건축물이 있으면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 및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워야 한다. 문의는 041-860-9176.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맞벽건축

민법 제 242조 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 거리로 50cm 이상을 띄워 지어야 한다. 따라서 두 건축물 사이에는 최소 1m의 공간이 생긴다. 화재 등 비상 시에 피난용으로 쓰거나,이웃 간 사생활 보호에 활용키 위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쓰레기 등이 쌓여 도시 미관을 해치기 쉽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대지 경계선에서 띄우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특례 규정에 따라 두 건축물의 외벽을 합치거나, 벽 사이 거리를 50cm미만으로 두고 공사하는 것을 맞벽건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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