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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복층형 도입

59㎡ ·84㎡형 185가구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 웹출고시간2010.10.27 20:29: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첫마을 아파트 복층형 평면도

"전용면적 59㎡(17.9평)짜리 아파트에서 복층(2층) 생활을 즐긴다?"

대부분의 기존 아파트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낼 일이다. 하지만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갈 세종시(행복도시) 첫마을아파트에서는 가능해진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는 27일 "그 동안 보통 대형 펜트하우스에서나 구경할 수 있었던 복층형을 첫마을은 중·소형에서도 채택했다"고 밝혔다. 복층형으로 설계된 가구는 전체 1천582가구(전용면적 기준 59~149㎡형) 중 가장 크기가 작은 59㎡형 111가구(전체 241가구) 및 84㎡형 74가구(전체 699가구) 등 총 185가구다.

LH 관계자는 "그 동안 공무원과 일반을 대상으로 연 분양 설명회에서 많은 사람이 59㎡ 복층형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에 따라 공급 물량이 한정된 복층형은 치열한 청약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축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층형은 층별로 공간이 다양하게 연계돼 있어 입주자에게 심리적인 개방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느낌을 갖게 한다.

LH 오승환 팀장은 "첫마을의 중소형 복층아파트는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는 세대나 신혼부부·독신자 층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설계했다"고 밝혔다.

4~26층으로 높이가 다양한 첫마을 아파트에서 복층형은 모두 4층짜리(3개동)에 배치된다. 하지만 복층형 입주자는 같은 동에서 8~10층에 배치되는 다른 중대형 가구와 함께 승강기를 사용하게 돼 노약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도 덜 수 있다.

1~ 2층을 함께 쓰는 복층가구에는 별도로 지하중층이 있어 선큰가든(Sunken Garden) 이나 마당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3~4층 복층 가구에 제공되는 옥상 다락방은 창고나 거실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무실(041-860-7970)이나 LH(1600-71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충남 / 최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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