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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도서 불일치' 최다

국토부 판례분석 결과
균열·누수 등 뒤이어

  • 웹출고시간2010.10.19 13:48: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무엇일까.

입주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엄청난 돈을 들여 마련한 새 집에 무슨 결함은 없는 것일까 하는 것이다.

결함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하자는 생기기 마련이다.

때문에 하자를 둘러싼 시공사와 입주자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많은 공동주택들이 입주전 또는 입주 직후 대대적인 하자보수를 통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입주자들의 기대치에 못미쳐 법정싸움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밝힌 공동주택 하자 판례를 분석한 결과 하자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판에 계류중인 600건의 공동주택 하자 판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79건이 '도서불일치'로 밝혀졌다.

도서불일치란 이미 시공된 부위를 설계도서 내용과 비교해 미시공, 시공누락, 자재규격 미달 등의 하자를 지칭한다.

이어 균열이 114건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누수(70건), 작동 또는 기능 불량(59건), 파손(47건), 들뜸(46건), 침하(35건), 결로(2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하자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하자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하자진단기관에 따라 하자판정결과에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자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분쟁조정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지난 18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 향후 하자분쟁의 효율적인 해소가 기대된다.

하자분쟁조정위 사무국 업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사무국에는 6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돼 공동주택 하자관련 상담과 분쟁조정 안건의 기술적인 검토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객관적고 실효성 있는 하자분쟁조정을 위해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매뉴얼은 입주민의 불편이 크고 자주 발생하는 균열, 결로, 누수 등 6대 하자 유형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다른 하자유형에 대한 매뉴얼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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