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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0.05 17:3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공근로인력으로 체납 세금 낼 때까지 전화 돌리기, 골프장과 백화점 등에 숨어 있다가 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 떼어가기, 인터넷 도메인과 법원 공탁금·관세 환급금 압류하기… 등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짜낸 기발한 아이디어들이다. 세금체납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대변하는 대목이다.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충북에서도 1억 이상 체납자가 117명에 달한다. 1천만원 이상은 1천900여명이나 된다. 그러다 보니 도내 각 지자체들도 세금체납자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9만1천453명이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세금체납과의 전쟁이 지자체마다 벌어지고 있다. 모두 살기 위해서다.

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고 있다. 체납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그 모습도 천태만상이다. 고액 체납자들은 주로 재산을 가족과 친인척에세 분산시켜 명의를 바꾸고 주민등록을 엉뚱한 데로 옮겨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체납자들에게는 자신 명의의 재산은 별로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 모든 재산이 부인이나 다른 친인척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현행법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을 하거나 재산을 고의로 빼돌린 체납자는 체납된 세액과 같은 금액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나름대로 강력한 처벌규정이다.

그런데도 세무행정이 이 지경까지 된 까닭은 뭘까. 결정적인 이유는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세청은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개인별 주식 보유와 예금 보유 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자료를 체납자 재산 조회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체납자의 금융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다.

결국 세무 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악의적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는 월급 생활자들의 사정은 아주 다르다. 유리알 같다고 보면 틀리지 않다. 급여 계좌추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직장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체납은 불가능하다.

결론은 도출됐다. 돈은 있지만 납세 의지가 전혀 없는 개인사업자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받기 어렵다. 한 마디로 아직 세무 제도가 허술하다. 우리는 각 지자체들의 기발한 체납세금 징수 방법 동원에 앞서 국세청의 세금 징수체계 개선·보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에서는 언제든지 돈을 꺼내 쓸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꽉 닫힌 금고는 전혀 열 수 없는 현실은 너무 불합리하다.

세금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세금은 또한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인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세청 징수 체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세무제도가 이대로라면 체납은 물론 탈세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숨기고 빼돌려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라면 누구도 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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