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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29 19:42: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해마다 국정감사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국립대의 기성회비다.

부족한 학교시설을 보충하고 확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성회비가 항상 도마에 오르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시피 교직원들의 급여보조성 인건비로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할 돈이 교직원들의 배를 불리는데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도 예외일수는 없는 모양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가 기성회비에서 교직원들의 인건비로 지급한 액수가 무려 1천48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도내 국립대 모두가 기성회비의 상당액을 교직원 인건비 보조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등록금의 상당부분이 기성회비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대의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은 443만원인데 이 가운데 수업료는 81만원, 기성회비는 362만원에 달하고 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 가운데 상당액이 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과다한 인건비 보조 뿐만아니라 몇년전에는 서울대에서 기성회비로 총장임시공관을 마련해 논란이 되는 등 기성회비를 둘러싼 불신과 갈등은 국립대의 고질적인 병폐로 남아있다.

이처럼 기성회비가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기성회의 애매한 규약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립대에서는 긴급한 교육시설과 면학분위기 조성, 학교운영지원 등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 포괄적인 규정을 이용해 자기들 입맛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도 기성회비의 주먹구구식 집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국립대 기성회비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도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내역 투명공개와 과다 인상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기준을 마련하도록 교과부에 주문하고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별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기성회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불투명한 회계관행'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의 각성도 필요하다. 모든 문제가 국립대에 귀책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의례적인 비판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라.

국회도 국감때 일회성 질타에 끝나지 말고 교과부에 실질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결과를 꼼꼼히 챙기는 성실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가뜩이나 살기 힘든 세상에 등록금 마련을 위해 등골이 빠지는 학부모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기성회비 문제는 더이상 수수방관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다시한번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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