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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28 18:14: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이 사립대학 이사장의 교비 횡령을 둘러싸고 아주 시끄럽다. 청원군내 모 대학 A이사장은 현재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횡령액수가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수사기관의 전언이어서 그 파장은 아주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혐의가 포착되는 대로 수사단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청주지검은 이와 관련, A이사장과 함께 모종의 사업을 진행한 회사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이사장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잠시 잠잠했던 사학 비리가 또다시 터져 나와 허탈할 따름이다. 물론 사학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청원군내 한 대학 이사장의 비리는 심각하다. 알려진 대로라면 학교 예산을 개인 돈처럼 마구 갖다 썼다. 학교기금도 수년간 멋대로 사용했다. 그 액수도 무려 100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만일 이번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충북의 대표적 사학비리로 부상할 수 있다. 또한 교육당국의 느슨한 사학비리 처벌에서 비롯된 대표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학비리는 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기회에 사학 비리 엄단에 대해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학 비리의 결과는 언제나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3년간 각종 문제로 감사한 대학은 40곳이다. 적발된 비리 교직원은 무려 2천318명이나 됐다. 비리 유형도 부적절한 예산 집행, 부당 인사, 부실 학사 관리 등 다양하다. 상당수 사학이 건학이념 구현을 뒤로 하고 사리사욕만을 채운 셈이다. 참 통탄스러운 일이다.

사학 운영은 개인의 회사 운영과 분명히 다르다. 사학법인은 교육의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맞다. 그런데 사학비리 관련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학이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해당 부처가 비리 대상자를 감싸고돌면 사학기강은 무너지게 돼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사학 비리는 정상참작 여지가 없다.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위해서라도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이 기회에 사학비리를 엄단하는 제도 개선책도 내놓아야 한다.

물론 사학 규제는 완화되는 게 맞다.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학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는 것도 맞다. 비리 사학은 실정법으로 엄중 문책하되 건학이념은 살려야 한다는 말이다. 자율권을 훼손해 절대다수 건전 사학의 경영의욕을 꺾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사학이 있다면 사정은 다르다. 지금까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면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그래서 사학법인이 학교를 개인 회사처럼 멋대로 운영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또 한 가지 강조할 게 있다. 이제 사학에 몸담고 있는 교육자들 스스로도 각성해야 한다. 이사장이나 총장등의 전횡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발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존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 몰래 학교 돈이나 떼어먹는 일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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