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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9.06 17:5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신종플루의 예방백신 유통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한 기간 늘리기여서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다. 설사 그것이 국민건강에 아무런 위험이 없다 쳐도 신종 플루에 대해 혹독한 경험을 갖고 있는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케 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유통기간 연장 사용은 취소해야 할 일로 보인다.

충북도는 이달 1일부터 도내 보건소에서 19세~49세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종 플루 바이러스(A형 H1N1)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인데 문제는 유통기간이 한 번 지난 지난해 백신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식약청은 지난 2월 신종 플루 예방 백신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식약청은 함량기준치나 PH 수치의 변화, 무균상태에서 백신의 가능성 유지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유통기간을 이같이 늘렸다. 충북도는 지난 8월25일까지 남은 백신 10만 명 분 전량을 질병관리본부에 반납하고 같은달 28일 1만8천940명분의 백신을 재차 공급받았다.

그러나 재 공급받은 백신이 모두 유통기간을 연장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청의 말과는 달리 공중 보건의를 비롯한 지역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재고처리"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방백신은 썩기 쉬운 단백질 성분으로 유통기간이 지날 경우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는 판에 정작 당황스러운 사람은 접종대상자이다. 유통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헛갈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신종 플루 예방백신을 접종받은 뒤 숨진 사례가 있었고 그 유족들이 백신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통기간 중인 정상적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데 하물며 유통기간을 연장한 예방백신을 접종받기란 상당히 찜찜할 것이다.

사람은 안정성 여부에 대한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공중보건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아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지 이를 무시한 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거나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지향점이 아니다. 다른 의약품이나 식품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식약청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전염병에 대해 이처럼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유행하며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신종 플루는 악몽과도 같다.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 플루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져 129개 국가에 무려 26만 명에 달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를 발생케 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상당수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중 일부가 사망했다. 이때 감염환자는 격리치료를 했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일주일간 직장출근이나 등교가 금지됐었다. 뿐만 아니라 손 씻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렸다. 가히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치부할 만큼 호된 질병을 경험하거나 그 상황을 지켜본 대다수 사람들은 이번의 예방 백신 유통기간 연장을 매우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관련 의약품의 폐기처분에 대한 손실이 매우 크겠지만 어디 사람 목숨만 한 게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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