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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송힐데스하임 임시사용 승인

사업주 플레니엄, 입주기간 연장·잔금 선납할인 등 수용

  • 웹출고시간2010.09.01 17:17:3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민원과 각종 시설 미비 등으로 사용승인검사를 보류시켰던 오송 힐데스하임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

1일 군에 따르면 입주예정주민들의 집단민원(약 150여건)과 하자보수보증서 및 배수설비준공 서류 미필, KTX 소음방지시설 미설치, 조경 식재 미비, 배수로 불량,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 미시공 등 감리자 점검 지적사항 10개 항목이 미 완료 돼 사용검사를 보류시켰던 힐데스하임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을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보완사항 중 KTX 소음방지시설 미완료 부분은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65㏈)에 밑도는 60㏈로 나타났고, 입주예정자 30여세대가 이달 입주 예정이어서 임시사용승인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됐던 설계도서 이행여부는 "설계도와 적합하게 시공·완료됐다는 감리자 의견서가 제출됐고, 현지점검 결과 입주시 사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입주기간 연장 등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민원도 힐데스하임 사업주체인 ㈜플레니엄과 합의점을 찾아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레니엄은 세대하자보수와 분양가 및 발코니 확장비 감액, 입주시기 연장, 중도금이자 부담 등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입주기간 12월까지 연장, 잔금 선납할인(9.86%), 중도금이율 증액분 부담 등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군은 지난달 27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신청 검토를 벌인 결과, KTX 소음방지시설 미설치와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 미시공 등의 이유로 사용검사를 보류시켰었다.

청원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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