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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7.26 18:16: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충북지역 수해복구현장과 한강살리기 공사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석재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채석장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석면(트레몰라이트) 석재가 제천 한강 15공구와 충주 한강 8공구, 제천 평동리 소하천 수해 복구 공사 등에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석재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단체가 한강 살리기 충주2지구 현장에서 시료 20개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6개 시료에서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검출됐다고 한다.
석면 함유 석재는 지난 4월부터 수해복구가 진행 중인 제천시 백운면 평동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1만2천200톤이 사용됐고, 한강살리기 15공구에는 65톤, 8공구(충주)에는 1637톤이 납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천에서 시공중인 충주댐 유역 하수관거BTL 공사에도 같은 채석장에서 생산된 석면석재 8천여톤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이에따라 사업자인 충북도는 한강 15공구에 반입된 석면함유 석재 65㎥와 8공구 1637㎥를 반품하고 앞으로 반입을 중지시켰다.그러나 채석업체는 석재에 대한 환경기준이나 법령이 없다며 석재의 반품을 거부, 현재 충주시 금가면 유송리 화동 주택가 인근 공터에 500톤 가량을 임시 적치해 놓아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야적장에서 불과 10여m 인근에 주택이 3채나 있고, 반경 500m 인근에 수십여명의 주민과 가축이 살고있는 마을과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이다.시급히 안전한 다른곳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면은 불에 타지 않고 산에 매우 강한 물질로 건축자재 등 3천여 가지의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호흡 시 폐부 깊숙이 침투하거나 피부에 박혀 수십년간 잠복하며 폐암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보건기구는 1973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국제적으로 52개 나라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석면 석재를 호안석으로 강변 둑을 장식한다니 국민을 폐암에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 강물에 섞여 취수장까지 흘러가면 결국 상수원이 오염될 위험마저 존재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한강 살리기 사업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업이 된것이다.

여기서 국민건강과 자연을 살리고 호안도 보호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호안보호재의 개발이 시급하다. 석재를 철망태에 넣어 호안석으로 쓸 경우 한여름엔 사람이 발을 디딜 수도 없을 만큼 가열돼 파충류나 양서류 등 생물이 접근은 커녕 살 수도 없는 비 환경적인 재료라는게 환경전문학자들의 지적이다.

이번 사건은 특히 유해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석면 석재를 관급공사 자재로 사용한데다 골재화를 위해 분진발생이 불가피한 파쇄를 서슴치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환경단체는 자연상태인 석면 조차 코팅처리를 해 가루가 날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예방과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수변 환경 개선으로 휴식·여가공간의 제공 등 긍정적인 면이 많아 사업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적절한 공사 추진 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민의 건강과 자연을 최대한 보호할 수있는 자재선정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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