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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일부구역 해제될 듯

괴산 청천·칠성면 일원… 중앙부처 합의

  • 웹출고시간2010.07.20 13:50: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괴산군 청천면과 칠성면의 일부 국립공원 구역이 다음달 말께 해제될 전망이다.

20일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0년마다 실시하는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주민공청회 결과 속리산국립공원 전체면적 274.449㎢ 가운데 2.5%인 6.717㎢ 규모의 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생태가치가 높은 국·공유지 중 2.823㎢를 공원으로 편입하는 공원구역 조정안이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제 지역은 청천면 송면리·삼송리·화양리와 칠성면 쌍곡리·태성리·사은리 등 집단시설지구와 자연마을지구 , 주변 농경지 등 일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속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홍성렬(50)씨는 "10년 전에도 괴산군 청천면 속면리 2.13㎢의 면적을 해제한 적이 있는데 거주지역에 대해서만 해제했다"며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도 지역주민 거주지와 농경지만을 해제할 뿐 임야 등에 대한 해제는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알려진 해제지역과 면적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8월 말께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그간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발생한 민원으로 거주지를 비롯한 농경지, 집단시설지구 등에 대해서만 해제될 전망이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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