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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풍령저수지둑높임 사업 본격화

청주지법, 대화건설 가처분 신청 기각
충북농어촌公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

  • 웹출고시간2010.06.27 18:38: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그동안 시공실적 증명서 착오발급 문제로 표류했던 영동 추풍령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지난 2월 3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입찰 공고된 영동 추풍령지구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예비가격기초금액 127억7천28만1천원)를 개찰했다.

이날 개찰에서 입찰가 107억1천773만원(83.251%)을 써 낸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화건설(주)이 1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2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로 선정된 청남건설(주)측은 대화건설이 제출한 시공실적 증명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가 입찰참가자격을 충북지역 제한 입찰에 최근 10년 이내 농업토목 1건 공사실적이 20억원이상으로 제한했으나 대화건설이 제출한 시공실적이 입찰자격에 미달된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1순위 적격심사 대상인 대화건설이 제출한 정정 발급된 시공실적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대화건설은 이후 지난 2월 법원에 입찰절차중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지난 21일 대화건설이 신청한 입찰절차중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는 현재 2순위 적격심사대상업체인 청남건설(주)과 계약을 체결, 28일부터 추풍령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관계자는 "적격심사 서류 중 시공경험 평가서류인 시공실적 증명서를 착오 발급해 당초 올해 초 착공 예정이었던 공사가 수개월 지연됐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만큼 앞으로 공사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동 추풍령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저수지 제당숭상(24m)과 여수토(53m)와 방수로(172m), 취수시설, 이설도로(4천81m) 등을 조성하는 토목공사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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