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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9 00:00: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쪽 면 주차구역’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한쪽 면 주차구역 제도를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이면도로에서의 교행 등 빠른 교통흐름을 이뤄내기 위한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단속에도 불법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일정한 시간대를 지정, 단속에 임하고 있는 탓이다. 잠시 단속을 피했다가 다시 이동 주정차 시키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반원들이 근무를 마치는 오후 6시부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행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화재나 긴급 상황발생시 소방차나 구급차등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지 오래이다. 필수품이다 보니 항시 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시내에서 잠시 볼일을 보려 해도 주정차 시킬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불법을 부추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운전자들의 유료주차장 기피도 또다른 원인이다. 청주시는 지난달부터 강력한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 홍보부족을 지적하지만 시행 후에도 계속 홍보만 하라는 법은 없다.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효를 거두려면 개선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단속시간대가 일정한 것과 안내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꼽는 것이다. 이 탓에 이 시간대만 벗어나고 안내방송을 하는 시점만 피하면 다시 불법이 판치기 때문이다.

근절을 위해서는 순회하면서 수시 단속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다.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근원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목소리가 나올 수 도 있다.

긴급 상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하려면 강제성도 때로는 필요한 법이다. 정착되기까지에는 각종 불편이 따를 수도 있다. 아직 생활화가 안 돼서 그렇다. 청주시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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