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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8 00: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의 충북도 경제 정책을 보면 토끼를 잡고 멧돼지를 놓친, 눈 뜬 장님 꼴이 됐다. 다른 시·도가 앞 다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동안 충북은 낮잠을 자고 있던 것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올 8월에 급작스레 추가지정을 발표했다”며 발뺌했다. 도대체 이런 말이 무슨 설득력이 있는가. 충북도는 그만한 예측도 하지 못했단 말인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둘러싼 충북도의 대응을 보면 무사안일이거나 시대의 흐름 및 정보에 둔감한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달 말까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강원, 경기· 충남, 대구· 경북, 전남, 전북 등 5개 시· 도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신청했다. 잘 알려지다시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한 국·내외 투자기업이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네 가지 세제 항목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그 예로 지난 2003년 8월에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금까지 감면액이 1천6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제자유구역지정은 국내외 기업유치에 관건이 될 만한 중대한 사항이다. 더구나 첨단과학단지를 지향하는 오송· 오창과학단지나 혁신도시가 들어설 진천· 음성일대는 시의와 맞물리고 국토의 중심부분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경우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 인천· 부산 등 해안에 몰려 있어 이번에는 내륙으로 발길을 돌릴 공산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호재를 놓치고도 충북도의 관계자는 “대선, 총선 등 정치적 변수에 따라 추가지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마음 편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미 버스는 떠났다. 그렇다고 망연자실, 먼 산만 쳐다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음 소를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기실 충북도가 외치는 경제특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충북도의 특정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는데 있다. 경제특별도는 충북도가 자의적으로 내건 슬로건이지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 아니다. 요란한 슬로건 보다 제도적, 법적 장치가 앞서야 실효를 거두는 법이다. 그동안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표방하며 투자유치 13조 원을 돌파했다. 여기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는다면 금상첨화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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