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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7 21:26: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자부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과다 인상과 관련,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전국 30여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과다인상 배경과 결정방식, 주민의견 수렴방법 반영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것이다. 충북도내에는 증평군과 청원군이 포함돼 있다. 위법소지가 있는 의정비 지급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 지시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행자부 방침대로 어떤 가시적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강제성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의요구 지시도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지방의회가 부응하리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말아야 할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보장도 없다. 실효를 거둔다면 제도적 보완에 그칠 전망뿐이다. 그동안 의정비 인상률을 놓고 각계에서 부당함을 지적해왔다. 그래도 눈도 꿈적 안하던 지방의회의원들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주민들이 고달프게 살고 있는 데도,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자기들 배만 불릴 생각에 골몰해왔다는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스스로 자립도 못하는 주제에 주민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증평군 경우 시민단체에서 의정비 하향을 주문하고 있지만 들은 채도 안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을 지녔으면 반성의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자체가 없다는 소식이다.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목불인견으로 느껴질 정도다. 근로자 평균임금인상률이 5%대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100% 가까이 올려놓고도 일언반구 말이 없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오만이다.
무보수 명예직일 때나 지금이나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인상은 고사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무보수로 주민에 봉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의회로 통합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제도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행자부의 실태조사도 원님간 뒤에 나팔불기식이다. 사후 약방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재정적 불이익과 제도 보완대책을 강구한다고 하지만 사전에 왜 예방조치를 못했단 말인가. 의정비인상자체가 문제투성이인데 뒤늦게 실효성 내지 강제성도 없는 실태조사소식에 주민들 짜증만 더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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