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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6 12:00: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옥천·영동지역 순환 수렵장에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엽사들이 떼 지어 다니면서 마구잡이로 총을 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가하면 무분별한 총질로 주민들과 가축 등을 놀라게 하는 등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며칠 전 안전사고까지 발생 했다. 수렵장을 개장한 첫 번째 이유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통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건전한 수렵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은 그 다음이다.
이 지역 수렵허가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충북도내에서도 2천660명이 수렵을 신청 포획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개장이후 일부 엽사들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무분별하게 총질로 주민들과 가축 등을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이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수렵은 살상용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해야 한다. 사고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심 것 다뤄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마을 주변에서 사냥개를 앞세운 수렵행위도 자행되고 있다고도 한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과의 마찰도 잦다. 마을인근에서 수렵행위는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택이나 축사주변 100m 안에서 수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다. 방심했다가는 본의 아니게 인명을 다치게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야간수렵은 낮보다 더 위험하다. 한밤중 여기저기서 총소리가 나다보니 주민들의 불안도 더 커지게 마련이다.
수렵기간 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총소리가 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일임에 틀림없다. 차량 헤드라이트를 켠 채 수렵을 하는 사례도 자주 목격된다고 하니 이래저래 주민들만 죽을 맛이다.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위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배려치 않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이다. 이 같은 몰지각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밖에 없다. 각종 안전사고와 주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위법행위 단속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관계당국의 단속에 앞서 엽사들의 의전전환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우리는 단속만이 위법행위 근절과 주민안전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라면 수렵행위 자체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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