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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1.01 21:08: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기초의원들의 일비(日費)가 평균 50만원 꼴로 확정됐다. 일반 건설현장 노무자들의 하루 인건비보다 10배나 많은 셈이다. 연간 회기를 120일 이내내로 규정하고 있는 충북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대부분 연간 회기를 70~80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인상된 의정비를 회기로 나누면 하루 평균 의정비가 50만원을 넘는 곳이 태반이다. 물론 기존 의정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기초의회도 있다. 그럼에도 이번 도내 기초의회 의정비 결정은 회기보다 연봉을 더 고려한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됐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재정자립도 역시 무시한 너무 자의적 결정이라는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지방의회 의원은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지난해부터 유급제로 바뀌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의정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대폭적 인상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너무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때나 유급제로 바뀐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주민생활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 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비 인상은 명분만 의정활동 활성화를 내걸었을 뿐 실제로는 지방의원들의 제몫 챙기기였던 것이다. 지방의회 회기는 대부분 100일 미만이다. 또 의원들 대부분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 법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만 유급제의 취지를 따르자면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맞다. 그럴 수 없다면 의정비 인상을 자제했어야 옳다. 실제로 다른 지역의 몇몇 기초의회는 인상분을 참작해도 내년도 의정비가 2천만원대에 머무는 곳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철저하게 고려한 지방의원 의정비 산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의원 등 다른 선출직 공무원의 세비 산출 규정과 같은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월 100만원 안팎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은 자칫 지방자치제에 대한 불신과 무용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지방의원의 권위는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고액 연봉에 연연하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자충수일 뿐이다. 물론 의정비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은 지방의원 유급제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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