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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30 23:03: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사설>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적극 나서라
충북도내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도로 여건이 적합하지 않은데다 버스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 저상버스 도입마저 일부 시 지역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들에게 이동권 확보는 단순히 이동 편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사회의 굳게 닫힌 장벽을 뚫고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랄 수 있는 이동권 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 된다면 충북도가 외치는 경제특별도 건설이란 구호가 무색해질 뿐이다.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의 이동권 확보에 가장 적합한 운송수단은 저상버스다. 저상버스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다.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독일·영국·덴마크·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일반화됐다. 충북지역에서도 도입,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도의 높이가 도로에 따라 다른데다 정류장 근처에 불법 차량이 많아 버스가 보도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또 저상버스의 경우 일반버스보다 차체 길이가 2.5m 가량 더 길어 교차로에서의 회전반경이 큰데다 농촌지역 도로 사정이 여의치 못해 저상버스 운전기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도내에는 현재 청주시 12대, 충주시 2대, 제천시 2대 등 3개 시 지역에 모두 16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다.
현재 충북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의시설은 경제성의 원칙과 비장애인들의 기준에 밀려 있다. 버스는 단지 비장애인들에게만 대중교통일 뿐,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원천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동권 확보는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 뿐 아니라,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능력을 사회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장애인이 집안에만 갇혀서 지내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데 충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장애인 복지 증진이 당사자들만의 해결과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당면 과제다. 충북도는 저상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과속 방지턱과 정류장 등의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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