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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22 21:28: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내년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호자와 자녀가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배정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국적으로 기초노령연금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재산기준에 따라 8만4천원 이하부터 13만4천원 이하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이 마련 시행되고 있다. 아직 출발에 그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시작부터 만족할 수는 없지만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연금지급과 관련, 개선책이 일고 있는 요인을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있다는 지적이다. 보호자 및 자녀가 없거나 스스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식당 등에서 잡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와 같이 동거하더라도 재산이나 소득수준은 계산하지 않고 있다. 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나 지원비도 소득에 환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산을 이미 상속하고 자녀들의 도움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형편이 어려워 노동을 하며 극빈생활을 하는 노인들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형평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월소득인정액은 연금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및 소유한 동산 부동산 등을 일정비율로 산정해 계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금지급 액수를 놓고 시행 전부터 부익부 빈익빈 우려의 소리가 높은 것이다. 넉넉한 사람들은 연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된다. 총론에서는 환영받고 있지만 각론에서 불합리한 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두부모 자르듯 시초부터 완벽한 제도가 될 수는 없다할지라도 시행하면서 모순점이 드러나면 보완하고 개선돼야함은 당연하다. 정부의 적절하고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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