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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18 21:02: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9년 3월 개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천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까지 2천명으로 점차 늘려 나가겠다고 국회에 보고하자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수치는 법학계와 대학, 시민단체가 요구해온 3천명 선(법조계는 1천500명 선)과는 큰 차이가 있다. 로스쿨 유치 준비를 해온 대학들은 교육부가 법조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로스쿨 제도 보이콧, 기존 법대 체제 고수, 로스쿨 신청 집단 거부 등의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개별대학 로스쿨 정원이 최대 15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총정원을 2천명으로 할 경우 로스쿨 인가 대학은 15∼20개에 불과하다. 로스쿨 유치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충북대와 청주대 등 전국의 47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탈락하게 된다. 로스쿨이 개원도 하기 전에 총정원 문제에 걸려 좌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총정원 확정의 근거로 매년 1천명 수준인 사법시험 합격자수, 법조인 1인당 인구, 로스쿨 개원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을 내세웠다.
교육부는 사시 정원보다 훨씬 많은 로스쿨 정원을 인가할 경우 일본(74대 5천825명)처럼 로스쿨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사시에 불합격해 `사시 낭인‘을 양산하는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들과 사회단체들의 주장은 교육부의 1천500∼2천명은 적다는 감이 든다.
대학가들은 로스쿨이 사법 개혁을 위한 게 아니라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개악이라는 비난을 하고 있다.
로스쿨 설립의 가장 큰 취지는 법조인 수를 늘려 국민이 늘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12년부터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비해 국제거래ㆍ금융ㆍ환경ㆍ노동ㆍ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있다.
총정원이 늘고 변호사가 많아지면 질(質)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시장의 원칙에 따른 퇴출과 도태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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