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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16 23:15: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도내 인문계 고교에서는 사설모의고사를 실시치 않았다고 국회에 허위보고하여 일파만파 큰 파장이 일 듯하다. 허위보고를 받은 국회 이경숙 의원은 이에 따라 ‘충북엔 사설모의고사’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충북도 교육청이 없다고 보고하니 없다고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위 김병우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내 28개 고교에서 38회의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면서 학부모 부담으로 1인당 8천 원 씩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개 처에서는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대체 충북도 교육청이 무슨 배짱으로 국회에 이 같은 상황을 허위보고했는지 모를 일이다. 국회를 경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질책이 두려워 꼬리를 감춘 것인지, 교육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인지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여러 형태로 치러지는데 그중 가장 비중이 크고 권위를 가진 것이 국민의 대표, 즉 국회가 실시하는 국정감사이다.
피감기관은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속이는 것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 도교육청의 도덕불감증이 여기에까지 왔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되며 청풍명월, 양반의 고장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이 내심 부끄럽다.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서열화, 지나친 학력경쟁, 사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사설 모의고사를 중고등학교에서 금지하고 있다. 그 대신 2002년부터 국가가 주최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설모의고사는 또한 학력저하의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이 정규수업 시간에 모의고사 공부로 딴전을 간간이 피우기 때문이다.
매사에 있어 ‘모범도’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 고장이, 사설모의고사 허위보고로 얼굴에 먹칠을 했다. 오는 23일 충북도 교육청은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날벼락이 떨어질 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 일로 충북도 교육청의 다른 공적이 묻히거나 평가절하를 당해서야 안 되겠지만 일단 잘못한 일에 대해선 잘못했다고 이실직고 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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