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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6.13 16:06: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기초단체장 비리가 비단 충북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양반의 고장인데다 높은 청렴도를 자랑하는 우리고장에서 기초단체장이 잇달아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되어 우리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제 고질적(·)인 기초단체장 비리는 한용택 옥천군수, 이향래 보은 군수를 마지막으로 끝장내야 한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지난 10일 측근의 차명계좌 수십여 개를 이용해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 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직에 대한 임명 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고, 사무관 승진과 보직 연장에 대한 대가로 1천만 원을 받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이 사건은 지자체장의 전형적인 공직부패 사건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매관매직 모습과 흡사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 군수는 겉으로 보아 옥천의 군정을 열정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이다. '유어(YOUR) 옥천'이라는 기치아래 청정옥천 만들기에 앞장서 왔고, 지역인재 양성이나 옻 가공 소득사업 및 이원묘목 테마공원 조성 등 잘 사는 옥천 만들기에 헌신하는 줄로만 알아왔다. 그러나 검찰조사 결과 청정 옥천은 자신부터 흐리게 했다.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받았고 일정기간 퇴직도 강요했다. 표리부동한 한 군수의 이런 범죄행위는 자신을 감옥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옥천군민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 군정을 잘 하라고 뽑아주었더니 엉뚱하게도 딴 주머니를 차고 자기 배를 채웠다. 옥천군민의 배신감도 이만저만한 게 아닐 것이다.

이향래 보은군수도 보석허가로 석방은 되었지만 비슷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공무원 채용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으며 골프장 업체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을 슬로건으로 보은 대추 명품화 사업,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지역주민 소득사업과 함께 빠른 군정을 펼쳐왔지만 결과적으로 쩐(錢)의 유혹 앞에 비실대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 6.2지선에 재선의 꿈을 접었다.

예로부터 욕심은 패망의 근원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민선단체장은 고품격 청렴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매사가 범인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함에도 그 반대로 자신의 사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웠으니 어찌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자신이 논할 수 있겠는가. 조선조 후기에는 검찰의 구형대로 매관매직이 성행하였다. 감사(관찰사)가 되는 데에는 보통 5만 냥, 수령에는 2~3만 냥이 오갔다. 권력의 상층부부터 이랬으니 그 이하는 말할 것도 없다. 고을 수령의 재직기간이 3~6 개월에 그치는 예가 허다했고 심할 때에는 부임 도중 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수령이 바뀌는 예도 있었다.

상업자본이 형성되면서 계급 체계도 무너져 양반의 족보를 사고파는 예가 허다했고 과거시험에 대리시험이나 시험지 바꿔치기 등 부정행위가 횡행하였다. 박지원의 '양반전'은 당시 매관매직으로 엉망진창이 된 세태를 잘 말해준다. 한 군수, 이 군수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두 번 다시 충북에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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