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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10.07 21:34: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괴산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내년 군의원 의정비를 100% 인상키로 잠정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5.14% 인상키로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군의원과 도의원의 기존 의정비에 차이가 있다. 하지만 괴산군의 이번 인상안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치 않은 너무 대폭적이라는 게 도민들의 일반적인 목소리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비난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지방의회별로 천차만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본란을 통해서도 이미 밝혔듯이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주민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의정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활동의 특성 등 자치단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현실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괴산군의 경우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이다. 15%도 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로 공무원들의 인건비조차 지방세로 충당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괴산군의의정비 100% 인상안은 주민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괴산군은 지금이라도 설득력 있는 인상근거를 내놓든가 아니면 100% 인상안을 철회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검토해야 옳다.
대부분 지자체 살림살이는 어렵다. 자칫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주민 의사를 직접 듣고 중요하게 참고해야 사항이 무엇이고 수용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지방의원의 권위는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직업공무원 어느 급과 보수를 맞추는가에 연연하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킬 뿐이다.
물론 의정비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져선 곤란하다. 의정비는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이 철저하게 고려돼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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