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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26 23:1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요즘 검찰과 법원 간에 영장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법원이 신정아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검찰이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난해한 형사소송법 이론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만으로도 불안한데, 검찰과 법원까지 갈등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국가의 형벌체계가 무너져버리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사나 재판 절차를 세분화해서 자의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판사나 검사, 형사들의 판단을 믿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이 운영되었지만 그런 신뢰감이 사법주체 간에 갈등만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불신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검찰이 문제 삼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에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검찰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법원은 지난 7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으나, 권씨에게 초본을 떼도록 지시한 박근혜 후보 측 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종범은 구속하고 주범은 영장을 기각한 셈인데, 이는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고, 비슷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민심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궁색해 보인다. 판사들은 각각 독립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각기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어떤 판사는 범죄소명에 중점을 둘 수 있는데 반해, 다른 판사는 도주 가능성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쩌다가 있는 것이고 절대다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자의적인 판단이 비리를 만들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성행하게 만들었으며, 법원·검찰·경찰 간에 난투극을 벌이는 상황도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영장갈등을 바라보는 민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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