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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9 23:57: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종교 신념에 따른 병역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종교적 이유나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르면 2009년부터 군대에 가는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체복무기간을 입대 장병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할 계획이라고 한다. 곧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정비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위험한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게 병역기피의 명분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일부 사회단체는 정부의 결단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법제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계에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환영하고 있다.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2천 년대 들어 병역거부자의 99% 이상이 특정종교인이어서 결과적으로 특정종교인을 위한 조치임을 들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국방부가 종전 반대 입장에 있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배경도 의심받고 있다.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시기상조임을 내세웠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정면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병역기피로 매년 전과자가 750명이나 발생하고 국가인권위가 도입을 권고하였다지만 납득할 수 없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맹목적으로 비교할 사안이 아니다.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한다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단순비교일 뿐이다.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돼 있는 엄연한 현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남과 북이 공존을 외치고 평화무드가 익어간다고 해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부의 찬성논리 역시 너무 비약되고 있다. 국방문제는 항상 일치된 견해를 필요로 한다. 양분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갑자기 허용 쪽으로 돌아선 것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결국 선거를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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