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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4 09:22: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해당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절반씩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제한이 없어 지방의회별로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과도한 의정비 인상으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주민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책정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에 대한 인상 등 조정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지자체 살림살이는 어렵다. 자칫 무리하게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의원 보수를 책정하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사항을 주문한다.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우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하는 게 맞다.

또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고 싶어 할 만큼 매력적인 직위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의정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의정활동의 특성 등 자치단체의 형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현실성과 자율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과도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상당수 지방의회의 활동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의정비심의위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참고사항이다. 주민 의사를 직접 듣고 중요하게 참고해야 사항이 무엇이고 수용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필수절차다.

지방의원의 권위는 주민의 대표로서 맡은 바 직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직업공무원 어느 급과 보수를 맞추는가에 연연하는 모습은 스스로 권위를 추락시키는 자충수다. 물론 의정비는 전적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다.

하지만 과도한 인상으로 지방의원 유급제 입법의 취지가 무색해져선 곤란하다. 따라서 각 의정비심의위는 의정비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철저하게 고려해 결정되는 중요한 사안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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