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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3 00:10: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흥덕구가 각종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공예비엔날레 행사를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서다. 흥덕구는 최근 무분별하게 부착·게시된 현수막과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 2만 여개를 수거했다. 이중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각종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철거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다. 외지인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행사에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청주의 깨끗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전신주나 도로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각종 전단이나 현수막이 흉물스럽게 널려있는 것은 누가 봐도 좋지 않다. 따라서 당국의 계도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부착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나만을 생각하고 다수를 의식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려는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마당에 시도 때도 없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행동이다.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해도 일부의 몰지각한 시민이 있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스스로의 지각 있는 행위만이 깨끗한 도시를 이끄는 견인차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흥덕구의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다. 건물간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점이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마다 각종 간판이 제멋대로 널려 있다. 일정한 규격에 의해 부착돼 있는 게 아니라 덕지덕지 답답하다. 외벽에 걸려있는 일부 돌출간판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전체건물을 간판으로 도배한 경우도 있다. 이러니 아무리 도시미관을 위한답시고 정비에 나서봐야 장 그 턱에 맴돌고 있을 뿐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건물에 걸 맞는 일정한 규격을 정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 쾌적한 도시미관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다소 강제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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