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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2 01:21: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원군이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무능공무원을 선정해 일정기간 쓰레기 수거나 공공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 투입하는 이른바 현장지원단을 운영키로 한 것은 무사안일과 철밥통의 표본으로 인식돼 온 공무원 사회에 적지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산에서 시작된 부적격공무원 퇴출 바람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로 번지긴 했으나 충북은 단 한곳도 이를 시행하려고 하는 곳이 없다가 이번에 청원군이 조직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키로 한 것은 김재욱군수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실(失 )보다 득(得)이 많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군이 밝힌 대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불량, 무사인일, 직무태만, 조직내 화합저해 직원, 공무원 품위손상 직원, 감봉이상의 징계 받은 직원 등 중에서 전체 직원의 1% 정도인 6-10명을 선발해 내년 3개월 동안 단순업무직에 투입해 그 근무성적을 재평가해 재배치나 퇴출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조직의 새바람과 일하지 않고 월급만 꼬박고박 타먹는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충분히 가슴이 뜨끔할 정도의 경고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시의 사례를 통해 무능공무원들의 현장 단순업무 배치가 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깨우치게 하는 긍적적 사례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자가 세간에 회자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쫒겨났어야 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신분보장이라는 철옹성 아래 과보호를 받아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다만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 예상되는 노조의 반발과 대상자 선정의 공평타당성 담보 등은 청원군측이 세심히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이때다 싶어 미운털 제거하듯 한다는 인상이나 결과산출에 매여 공감대를 상실한다면 조직의 화합보다 되레 역기능을 불러올 가능성도 그만큼 다분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의 무능공무원 퇴출 시도가 예의주시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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