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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9.10 09:4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로스쿨(Law School) 제도 도입과 관련, 시·도 간, 대학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로스쿨이 없는 지역 대학의 경우 경쟁력을 잃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충북도 로스쿨 유치위원회는 각 시·도별로 1개교 이상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총 입학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하고 학교별 정원을 줄여 법률 소외지역을 해소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로스쿨이란 법조계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전문 대학원을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양성제도는 학부차원에서 법과대학-사법시험-사법연수원-판·검사 임용-변호사개업의 체제로 돼 있다. 그런데 이런 제도는 법조의 배타적 독점과 그로 인한 법체계의 폐쇄회로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사법제도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사법시험 통과로 법조인 자격을 주는 것 역시 소위 ‘고시 낙오생??을 만들어내 고급인력의 사회적 낭비라는 구조적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키울 수 없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대학의 법학교육도 사법시험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소양 교육은 뒷전이었던 게 사실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은 이 같은 부정적 사회 현상을 반영해 추진됐다. 그런 의미에서 충북 로스쿨 추진위가 주장하는 시?도별 1개교 이상 로스쿨 설립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로스쿨 인가의 지역적 안배는 당연히 중요하다. 총 정원의 증대와 개별 정원의 축소는 보다 많은 대학에 로스쿨 인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법률 소외지역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충북 유치위는 기존의 입장을 보다 논리적으로 주장,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법률 소외에서 탈피할 수 있다. 정부도 로스쿨 설치문제를 임기 내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로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에서 주장하는 목소리에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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