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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20 19:21: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 노근리위령탑 유사작 시비 소송에서 영동군이 패소했다.

이로써 1년여 동안 끌어 온 위령탑 소송이 일단락 지을 마당에 놓였다.

군은 판결문을 놓고 이번 주까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항소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유족측도 올해 말 완공예정인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적잖은 차질을 고려해 항소는 포기하대 설계 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의사를 영동군에 전해 왔다.

하지만 1년여 넘게 소송을 진행하면서 영동군은 군대로 원고측은 원고대로 시간적, 경제적, 행정적 낭비만을 초래한 채 양측 모두 상처만 남겼다.

특히 영동군은 군민으로부터 행정신뢰가 크게 실추한 꼴이 돼 이래저래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반면 명예와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청해조형연구소 측은 훼손된 명예가 이번에 회복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히고 있다.

군은 행정력을 쏟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지만 의외의 결과에 당혹해 하면서 책임문제가 뒤따를 것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누군가는 어떤 방법으로든 결론이 나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져야 할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잘잘못을 밝혀야 한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3월 초 영동군은 노근리역사공원에 세울 위령탑을 공모하고 같은 달 19일 심사해 충남 연기군 소재 청해조형연구소 이창수씨의 작품 '평화, 화합, 추모의 비'를 당선작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충북도내 일부 작가들이 청원군 오창읍 충혼탑과 비슷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됐다.

이 문제의 충혼탑은 공교롭게도 동일 작가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혼탑과 위령탑이 갖는 역사적 콘셉트가 다르기 때문에 상징성과 독창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군은 공모작으로 선정된 지 불과 12일 만인 4월1일 당시 심사를 맡았던 심사위원들을 다시 소집해 재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심사평가위원들은 유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고 군은 만장일치로 유사한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차 순위작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검토키로 하자 당선자인 이 교수는 조각이라는 것은 입체이기 때문에 5면을 모두 보고 평가해야지 정면인 특정부분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당시 심사위원 일부는 과연 조각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심사위원과 입찰참가 작가들의 신상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된 재심사도 행정오류가 큰 비관행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당선이 취소된 이 교수는 무너진 명예를 되찾기 위해 영동군을 상대로 4월15일 '지위보전 및 계약정지 가처분 신청'을 영동지원에 제소했다.

영동지원은 서류심리를 열고 5월23일 이 교수가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소인 본안소송'이 진행됐으며 원고와 피고 간 충혼탑과 위령탑이 유사한지에 대한 감정을 하는 등 법정공방은 계속됐다.

지난 12일 영동지원은 청해조형연구소측 손을 들어주며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1년여간 끌어온 위령탑 소송은 일단락된 셈이다. 이제 남은 것은 항소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라지만 군은 빠른 시일 내 원고 측을 만나 협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서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허비한 1년여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준엄한 판결을 중요시하며 서로 구겨진 자존심을 보듬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도 아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말았으면 한다.

왜냐 하면 예술가의 혼인 담긴 작품이 만들어져 노근리역사공원 본래의 취지처럼 노근리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넋과 유족들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역사공원을 평화애호교육의 장으로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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