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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5.18 19:51: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가 반세기를 넘어섰다. 비교적 짧은 민주주의의 시행기간에도 한국의 선거문화는 놀랄 만치 발전해왔고 성숙해졌다.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착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초창기에는 선거 때 마다 부정선거 시비로 얼룩졌다. 관권·금권선거가 판을 쳤다. 심지어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런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강물이 흐르면서 자정작용을 통해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다. 오늘날에는 누가 점심을 사준다고 해서 보답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찍을 유권자는 한 사람도 없다. 감시의 눈길도 그물망처럼 촘촘한데다 향응의 50배를 물어야 한다는 벌칙조항이 꽤나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접대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선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까짓 점심 한 그릇 정도가 유혹의 미끼로 작용하지 못한다. 출마자 측에서도 작은 흠집으로 당선이 취소되는 등 위험부담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관권, 금권이 난무하는 타락선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선거혁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혁명은 제도적 혁명이지 정신적 혁명을 완전히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정신적 혁명은 유권자의 손에 의해 이룩되어야 한다. 출마자 모두가 도덕군자일 수는 없다. 하지만 지도자의 첫째 조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에 어느 정도 접근했나를 유권자는 통찰해야 한다.

충북에서 6·2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보면 12.4%가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군수 후보는 3명, 광역의원 후보 12명, 광역 비례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46명, 기초비례 후보 1명 등 총 64명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중에는 도로교통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경미한 사항도 있지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나 특가법상 뇌물 등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점도 전과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심지어 강도, 강간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만한 파렴치 전과도 있다. 모 후보는 사문서위조행사, 횡령, 변호사법 위반 등 3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총 66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12.8%나 된다. 저마다 정당한 면제사유를 갖고 있겠지만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지도자로 나선다는 자체가 그리 떳떳하지는 못할 것이다. 게다가 도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거나 구속됐다.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멸사봉공해야 할 자치단체장들 중 일부가 차명계좌라는 딴 주머니를 차며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했으니 유권자의 실망은 자꾸 커질 수밖에 없다.

가치혼돈의 정치판에서 옥석을 구별하고 쌀과 뉘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입후보자의 사람 됨됨이, 인물, 청렴도, 지도력, 정책 등의 판단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달려 있음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 처음으로 1인8표제가 시행돼 다소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유권자는 후보자의 이모저모를 따져본 후 투표에 임해야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소위 '묻지마 투표'를 실시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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