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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일반도급 계약방식 적용 발주"
청원군계약심의위원회 최종 결정

  • 웹출고시간2010.04.15 20:1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도급방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청원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일반도급으로 발주된다. <2월2일자 3면>

2010년도 제2회 청원군계약심의위원회가 15일 열렸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급방법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일반도급' 계약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 일반도급은 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해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이날 "공동도급의 주계약자방식은 시공하자 부분을 서로 명확하게 구분 할 수 없다"며 "단독도급으로 발주해 도내 지역 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월 청원군이 발주한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놓고 지역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이견을 보였다.

청원군은 지난 1월에 도급금액이 69억8천330여만원인 '가덕·남일·강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를 입찰 공고했다. 청원군은 이 공사 발주를 지난달 12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지역 일반건설업계는 이날 공고 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긴급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입찰참가등록 기간을 3~4일 정도 주는 게 통례다 는 것이 당시 일반건설업체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청원군이 발주한 이 공사는 1월 29일 오후6시에 입찰공고를 한 뒤 등록 마감일은 휴일을 지나 월요일인 2월1일 단 하루에 불과했다.

지역 일반건설업체들은 이때 청원군이 현행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청원군은 이 공사를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청원군은 또 주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하면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과 전문건설업(상하수설비공사업)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을 50 대 50%로 했다.

일반건설업체들은 이럴 경우 시공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역 일반건설업계가 이 같이 반발하고 나서자 청원군 2월1일자로 해당 공사를 재공고 했다. 이날 공고에서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을 종합건설 71.89% 대 전문건설 28.1%로 했다. 하지만 청원군은 일반건설업계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 자체에 이견을 제시하자 재공고를 취소한 뒤 해당 공사를 조달청에 조달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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