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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사 상대 입찰브로커 활개

낙찰가 예상정보 제공 명목 수수료 2~5% 챙겨

  • 웹출고시간2010.04.13 20:0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달청이 불법 전자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고 나선 가운데 입찰과 관련된 브로커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은 지문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앞서 관련 업체의 대표자 등이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응찰에 나설 수 없다.

또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의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 불법 입찰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한 사람은 한 회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달청이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등 불법 전자입찰 사례가 발생,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에 따라 입찰브로커들이 투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면서 투찰전자입찰의 적정한 낙찰가에 대한 예상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낙찰 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청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건설 사장은 최근 서울에 소재 한 건설사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자 입찰 약정서를 체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 전화였다.

약정서는 자사가 전자입찰의 적정한 낙찰가에 대한 예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약정서에는 자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투찰해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와 제시한 가격을 1만원 미만으로 절상·절하해 낙찰이 확정된 경우, 제시한 가격이 1순위는 아니지만 최종 개찰결과 낙찰자로 확정된 경우 평생 회원비 외에 별도로 정보이용수수료 낙찰가액의 2~5%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자사가 공동도급을 제공해 (구성업체와 분담업체) 낙찰될 경우 해당 업체가 참여한 지분율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보이용수수료는 수급공사의 적격심사 통과일로부터 정보이용수수료 금액차이에 따라 500만원 미만일 경우 10일 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20일 내 1천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30일 내에 지급한다고 제시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자입찰의 적정한 낙찰가 예상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인정하는 현행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역 건설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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