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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직접시공의무 확대 반대"

위장직영·불법하도급 조장 등 시장 대혼란 우려

  • 웹출고시간2010.03.24 20:09: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지난해 12월 직접시공 대상 공사금액과 의무비율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경우 20%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경우 30%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 50% 이상으로 확대토록 하는 내용의 건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건산법령은 30억원 미만공사의 30%를 직접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는 최근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건산법 취지에 반하고 건설업자의 시공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위장직영 등 불법행위를 조장해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직접시공 의무 확대 법안을 발의한 장 의원에게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의 경우 300억원 미만 공사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이를 발주자에게 모두 통보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또 현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기업에 불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선진국에도 없는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상반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 소재 O개발 대표는 "직접시공의무 확대가 현실화되면 저가하도급 심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건산법과 하도급법 상 규정된 하도급자 보호규정도 적용받지 못해 전문건설업자는 존립기반을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건설의 한 임원은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다"면서 "건설공사는 많은 공정으로 이뤄지며 각 공정마다 기술, 자재, 인력 등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만 최고의 품질이 보장된다"면서 "각 공정별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 여부를 스스로 판단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 적용할 경우 위장직영·불법하도급 조장은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력·장비 과다보유로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면서 "대부분의 회원사들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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