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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8 20:48: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종료된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활시키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결과에 주택건설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 역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7일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2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하지만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간에도 양도세 감면 부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국회 재정위가 4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사로 대두.

지역 건설업체들은 " 양도세 감면 특례가 종료된 후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주택이 여전히 적체돼 있고 최근 주택거래가 급감,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제출을 환영하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고 한목소리.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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