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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2개월…

지자체들 시행초기 조심스런 발주

  • 웹출고시간2010.03.10 19:31:1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적용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정착돼 가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주계약자 방식으로 모두 17건에 174억원(전국 기준)이 발주됐다.

전문건설협측은 총 발주금액 중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54억원(31%)으로 나타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양호한 성과라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이 기간 중 발주된 공사가 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지자체별 발주현황을 보면 진천군의 백곡 성대2교 가설공사(추정가 2억6천880만원)를 비롯해 옥천군 마고실소하천 정비공사(2억3천196만7천원), 옥천군 구음소하천 정비공사(4억9천806만원) 등이다.

또 옥천군의 자모소하천공사(3억9천만원)와 강청소하천 정비공사(3억9천만원), 청주시의 문암동-3차 우회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6억6천270만원) 등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전면 확대 시행에 앞서 지난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도의 발주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그러나 공사 발주기관인 지자체들이 이 제도에 대한 인식결여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나타나 개선의 여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부산은 5건, 인천 3건, 광주·경기·강원 각 1건씩을 발주했다. 충북도 청주시와 옥천군, 진천군 등 일부 지자체만 발주하는 등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했다.

또 발주된 17건 중 2억~10억원 미만이 12건, 10억~20억 미만이 3건, 20억~50억원 미만이 2건으로 집계돼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8%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건당 전문업체의 수주금액이 2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전문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올 들어 다른 지역에 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도내 지자체들의 공사 발주는 많았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은 아직도 적용여부를 놓고 저울질에 급급한 것 같다"며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인 공동수급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전면 확대·시행에 들어갔다.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다.

정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에 대해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 시공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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