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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03.10 13:3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슨 말로 딸을 둔 부모들의 충격받은 마음을 위로 할수 있을 것인가.

최근 부산에서 중학교 입학을 앞둔 13살 소녀가 30대 흉악범에게 못쓸 짓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또 다시 딸을 둔 부모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쌓이게 하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사건' 때도 그랬지만 매번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요란을 떨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치안체계가 수립돼 동종 범죄율이 낮아 졌다는 얘기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그저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서 잊혀졌다가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 또 요란을 떠는 일이 반복돼 왔을 뿐이다.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가 연 1만여명이고 성폭력 전과자의 재범율이 50%라고 한다.지난 2008년9월 '전자발찌법' 시행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는 314명이고, 현재 전국 교도소에 수감된 5072명의 성범죄자 중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3%인 19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2000년7월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 수 없고, 전자발찌를 착용해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범행을 예방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의 범인도 97년 성폭행 미수로 3년을 교도소에서 지냈고, 2001년 40대 여성 감금 성폭행으로 8년형을 살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지난1월 20대 여성 감금 성폭행으로 지명수배를 받아온 흉악범이다.

그런데 경찰은 지명수배만 했지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법원은 이런 흉악범을 '작량감경'해 형을 낮춰주고 법 규정과 인권을 들어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착용'도 하지 않아 흉악범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세상을 활보토록 했다.지명수배 한 범인을 경찰이 신속하게 검거했거나, 법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해 제대로 관리만 됐다면 13살 소녀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인구의 반은 여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자, 그중에서도 나이 어린 우리의 딸들이 범죄로부터도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가 곧 잊혀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사회적 약자, 특히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 문제다.지난해 7월 이후 제출된 성범죄 관련 법률안 14건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고 12월 여야의원 10인이 발의한 일명 '전자발찌법(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부개정안 역시 손도 못댔다고 한다.

특히 피해자 이모양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 2월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이웃 주민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야가 정쟁에 빠져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못했다고 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허세부리지 말고 신속히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는 딸을 둔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어린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마음편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다시는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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