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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비 산정요율 상향조정

30억 미만 일반관리비 평균 15%…중소건설사 혜택

  • 웹출고시간2010.03.01 19:39: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중 3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30억원 미만 중소형 토목 및 조경, 전문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관리비율을 평균 15% 올렸다.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일반관리비율 5.5%를, 5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6%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올해 토목 및 조경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발표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공사에는 일괄적으로 5%의 일반관리비율이 적용됐다.

한편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낙찰율이 70% 이상인 경우 기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합한 금액의 0.015%에 660만원을 더하던 것을 0.016%에 430만원을 합하도록 변경했다.

낙찰율이 70% 미만이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액의 0.019%에 660만원을 합하던 것을 0.018%에 430만원으로 더하도록 바꿔 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 토목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정부 투자기관은 이를 준용토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건설업계가 지출하는 제비용을 현실화하는 데 역점을 둬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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